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건축법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