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건축사법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7>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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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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