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제15조의1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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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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