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법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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