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건축사법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3.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6.3.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6.3.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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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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