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사업)
건축사법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