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 (공제조합의 사업)
건축사법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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