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의3 (몰수ㆍ추징)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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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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