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자격취소 등)

건축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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