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건축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