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건축사법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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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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