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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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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