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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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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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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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57298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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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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