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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