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의1 (평정회의) 검사복무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평정방법) 다음 조문 → 제6조 (평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