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의1 (평정회의)

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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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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