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검사복무평정규칙
**①**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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