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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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757호,2011.12.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8.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1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