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사

제16조의1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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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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