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