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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