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사

제3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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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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