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정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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