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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