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개정 2014.11.3>

제19조 (보수 등의 범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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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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