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수등의 지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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