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선변호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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