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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