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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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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