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2.07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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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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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
(법복의 대여)**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법복의 재대여 등)**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
(법복의 반납)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1호,1999.12.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03.2.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0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