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9 (직무성과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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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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