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급방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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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45fda -
2009-11-02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d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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