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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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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