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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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2.05.07 시행 전부개정 법무부
1개 조문 대통령령 1

대통령령 1개 조문

  1.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771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