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771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12.05.07 시행
전부개정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