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5조 (검사의 임명 절차)

검사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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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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