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규임용심사)
검사인사규정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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