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회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적격심사의 요청) 다음 조문 → 제9조 (조사 및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