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징계의 심의)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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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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