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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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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