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조사

제22조 (검역증)

검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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