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5조의5 (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