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검역법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