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벌칙)
검역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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