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검역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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