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956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0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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