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6조 (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검찰보고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4.12, 2022.2.7>

**②**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신원불명의 피의자의 신원이 판명된 때에는 즉시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④**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체포ㆍ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의하여 신병을 인도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⑥**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⑦** 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0>

**⑧**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주한 미합중국군당국으로부터 그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6.24, 1996.12.31>

**⑨** 법원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선고후 3시간이내에 판결주문내용을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