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 <개정 2021.1.1>

제17조의1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