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 (보존기간)

검찰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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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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