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검찰보존사무규칙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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