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 제26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8.1.7, 2018.1.3>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다음 조문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