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검찰보존사무규칙
**①**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