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기록의 폐기)
검찰보존사무규칙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설 2010.9.28, 2016.10.19>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설 2010.9.28,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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