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02조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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